'관급공사 계약 대가 뇌물수수 혐의' 괴산군 사무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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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6.19 댓글0건본문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관급공사 계약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괴산군 사무관 58살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괴산군 환경수도사업소가 발주하는
사업 수주를 대가로
업자 54살 B씨로부터
현금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괴산군 환경수도사업소는
지난 2017년 12월과
지난해 12월 각각 1건을
B씨가 속해 있던 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2천만원 미만의
자재를 납품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에서 A씨는
"B씨와 아는 사이는 맞지만,
금품을 받은 적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급공사 계약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괴산군 사무관 58살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괴산군 환경수도사업소가 발주하는
사업 수주를 대가로
업자 54살 B씨로부터
현금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괴산군 환경수도사업소는
지난 2017년 12월과
지난해 12월 각각 1건을
B씨가 속해 있던 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2천만원 미만의
자재를 납품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에서 A씨는
"B씨와 아는 사이는 맞지만,
금품을 받은 적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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