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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 주인에게 '묻지마' 황산 테러 2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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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9.06.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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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 주인을 상대로
묻지마 황산 테러를 저지른 20대가 법정구속 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폭행, 절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26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증평지역 한 커피숍에서
스포이트에 담긴 물·황산 혼합액을
업주 50살 B 씨의 엉덩이와 등에 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과 12월에도 B 씨를 상대로
같은 방법의 황산 테러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자신이 다니는 회사 실험실에서
황산을 몰래 빼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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