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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걸렸다" 마사지 업주 협박해 돈 뜯어낸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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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6.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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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신고를 빌미로
불법 마사지 업주들에게
상습적으로 돈을 뜯어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상습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39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불법 마사지업소 업주 120명에게
총 천 400여 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인터넷으로 알게 된 불법 업소에
무작정 전화를 걸어
"업소에 다녀온 뒤
성병에 걸렸으니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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