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관련자에게 돈 빌린 뒤 안갚은 청주시 공무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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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6.18 댓글0건본문
청주청원경찰서는 직무 관련자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청주시청 공무원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청주의 한 보육시설 원장에게
3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단순하게 돈을 빌린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청주시는
지난 4월 피해자 진정을 접수해
A씨를 직위해제 했습니다.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청주시청 공무원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청주의 한 보육시설 원장에게
3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단순하게 돈을 빌린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청주시는
지난 4월 피해자 진정을 접수해
A씨를 직위해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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