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차 두고가자 운전한 50대 벌금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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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6.16 댓글0건본문
대리운전 기사가 도로에
차를 세우고 내리자
차량을 운전한 50대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5살 A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56%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10m가량
이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벌인 대리운전기사 B씨가
도로에 차를 세우고 내리자
교통방해를 우려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A씨는
긴급피난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차를 세우고 내리자
차량을 운전한 50대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5살 A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56%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10m가량
이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벌인 대리운전기사 B씨가
도로에 차를 세우고 내리자
교통방해를 우려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A씨는
긴급피난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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