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에 공공요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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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6.16 댓글0건본문
충북도가 개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월 20만원에서 90만원의
공공요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사회복지시설 중
인건비와 운영비 등의
정부지원이 없는
개인 운영시설입니다.
충북도는 1억 8천400여 만원의
사업비를 모두 40곳의 시설에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월 20만원에서 90만원의
공공요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사회복지시설 중
인건비와 운영비 등의
정부지원이 없는
개인 운영시설입니다.
충북도는 1억 8천400여 만원의
사업비를 모두 40곳의 시설에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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