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에게 성매매 알선하고 화대 빼앗은 10대 집유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후배에게 성매매 알선하고 화대 빼앗은 10대 집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6.16 댓글0건

본문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뒤
화대를 가로챈 1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18살 A양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가
성매매를 알선한 것은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양은 지난해 5월
청주의 한 원룸에서
동네 후배 15살 B양에게
두 차례의 성매매를 권하고
대가로 받은 돈 2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양은 가출한 뒤
생활비가 부족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