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진천·음성,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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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6.17 댓글0건본문
괴산군과 진천군, 음성군이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기간을 운영합니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며,
악성 상습 체납차량의 경우
인도명령 후 강제 견인해
공매 처분됩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기간을 운영합니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며,
악성 상습 체납차량의 경우
인도명령 후 강제 견인해
공매 처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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