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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민 누구나 '사고·재난 피해 보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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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6.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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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민이면 누구나
사고·재난 등으로
사망이나 후유장애를 입을 경우
최대 천 500만원 한도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충북도는 도내 11개 시·군이
안전보험 가입을 완료함에 따라
도민 모두가
혜택을 받게됐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항목은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 등
모두 9개입니다.

시·군별 보험 항목과
담보 금액 등 자세한 내용은
시·군 재난안전부서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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