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지내던 지적장애 2급 여성 성폭행한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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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6.10 댓글0건본문
청주지법 형사11부 소병진 부장판사는
지적장애 2급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1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보은군의 한 PC방과
전통시장 공용화장실 등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 2급인 20대 여성을
추행 또는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출동한 경찰에게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면서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적장애 2급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1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보은군의 한 PC방과
전통시장 공용화장실 등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 2급인 20대 여성을
추행 또는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출동한 경찰에게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면서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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