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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참사 관련 징계 소방관 4명 소청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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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9.06.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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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12월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징계를 받았던
충북지역 소방관 5명 중 4명이
징계 결과가 부당하거나 과하다는 이유로
소청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북도 소청심사위원회는
오는 17일 열립니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 4월 26일
징계 대상에 오른 소방관 6명 중 1명을 제외한 5명에게
징계 처분을 했습니다.

전 제천소방서 지휘팀장은 정직 3개월,
전 제천소방서장은 감봉 3개월,
현장에 출동했던 제천·단양소방서 소속 소방관 2명에게는
각각 감봉 1개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들 중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던 소방관 1명만
소청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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