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로 세금포탈 법무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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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9.06.06 댓글0건본문
세금 포탈을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사용한 법무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판사는
혐의로 기소된 청주지역 한 법무사 62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사 A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타인 명의의 은행계좌 4개로
법무사 보수, 송달료 환급액 등의 거래를 한 뒤
2억여원의 수입금액과 송달료를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이를 통해
4년 동안 5천 600여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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