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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110억원 규모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항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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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6.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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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110억원 규모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조직폭력배 49살 A씨를 구속하고
24살 B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일당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일본에 서버를 두고
110억원 규모 판돈이 오간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집한 회원이 건
판돈의 일부를 사이버머니로 환전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6억원 가량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 일당을 상대로
보강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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