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이스피싱 인출책 중국인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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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6.05 댓글0건본문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20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서울의 한 은행에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특정계좌로 입금된 B씨의 1천200만원을
보이스피싱 조직 계좌로 송금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피해금 8천여만원을
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보이스피싱 피해 인출액의 4%를
수수료로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20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서울의 한 은행에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특정계좌로 입금된 B씨의 1천200만원을
보이스피싱 조직 계좌로 송금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피해금 8천여만원을
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보이스피싱 피해 인출액의 4%를
수수료로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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