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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고용지청, '안전불감증' 건설현장 13곳 적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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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6.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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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고용지청이
충주와 제천, 음성지역 건설현장 13곳의
현장소장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고용지청은 지난달
이 지역 20여개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추락 재해 안전점검을 벌인 결과
13개 현장에서 모두 38건의
관련 법 위반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점검 결과
작업 발판과 안전 난간 등
추락재해 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적발된 유형이 가장 많았습니다.

건설 현장에
추락재해 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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