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디에스컨설팅‧클렌코 법정공방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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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6.02 댓글0건본문
청주시가
폐기물처리업체들과의 소송을
대법원까지 이어갈 전망입니다.
청주시는 최근
디에스컨설팅(주)과 클렌코와의
2심 소송에서 연달아 패하면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디에스컨설팅은 지난 2017년 4월
청원구 북이면에 소각장 시설을 짓는다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청주시로부터 불허가 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디에스컨설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또 폐기물처리업체 클렌코는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허가받은 소각량보다 많은 폐기물을 처리하고
다이옥신을 허용기준보다
5배 이상 배출한 것이 적발돼
청주시로부터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지만
“과다소각 행위는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다”라며
청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체들과의 소송을
대법원까지 이어갈 전망입니다.
청주시는 최근
디에스컨설팅(주)과 클렌코와의
2심 소송에서 연달아 패하면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디에스컨설팅은 지난 2017년 4월
청원구 북이면에 소각장 시설을 짓는다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청주시로부터 불허가 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디에스컨설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또 폐기물처리업체 클렌코는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허가받은 소각량보다 많은 폐기물을 처리하고
다이옥신을 허용기준보다
5배 이상 배출한 것이 적발돼
청주시로부터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지만
“과다소각 행위는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다”라며
청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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