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누드펜션 논란…50대 운영자,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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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6.03 댓글0건본문
제천의 산골 마을에서
'누드 펜션'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나체주의 동호회 회장 52살 A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 1부는
“영리목적으로 한 숙박시설로 보긴 어렵다”며
A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2017년 7월까지
한 나체주의 동호회 회원들로부터
가입비 10만원과 연회비 24만원을 걷어
제천시 봉양읍에서
2층 규모 누드 펜션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 펜션을 숙박업소로 규정하고,
“A씨가 허가 없이 시설을 운영했다”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기소한 바 있습니다.
'누드 펜션'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나체주의 동호회 회장 52살 A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 1부는
“영리목적으로 한 숙박시설로 보긴 어렵다”며
A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2017년 7월까지
한 나체주의 동호회 회원들로부터
가입비 10만원과 연회비 24만원을 걷어
제천시 봉양읍에서
2층 규모 누드 펜션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 펜션을 숙박업소로 규정하고,
“A씨가 허가 없이 시설을 운영했다”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기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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