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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충북대병원, 상임감사에 '관사 특혜 지원' 위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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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6.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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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충북대학교병원이
'낙하산 논란'을 불러온 상임감사에게
내부 지원 근거도 없이
이례적으로 관사를 지원해
'위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연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 충북대병원
상임감사에 임명된 A씨.

경기도 고양시의원 출신인 A씨는
충북과 연고도 없을뿐더러
병원 업계와 관련해선 특별한 이력도 없어,
임명 후 낙하산 인사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북대병원이
상임감사에게 내규에도 없는
관사를 지원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
특혜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보증금 천 만원에 월세 55만원.

충북대병원은 지난 2월,
상임감사 A씨에게 마련해 준
오피스텔의 임대료 입니다.

문제는 상임감사에게
천 만원이 넘는 관사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는 겁니다.

때문에 일각에선 공공기관이
특정 인사 지원을 위해 주먹구구식
회계 운영을 넘어
'위법하게 지원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상임감사 오피스텔 지원 근거는 없지만
내부결재 후 지원해 문제될 게
없다는 게 충북대병원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충북대병원이
이전 상임감사에게는 이처럼 관사를
제공한 적이 없는
이례적인 일이라는 점 또한 의구점을 남깁니다.

특정 인사에 대한 특혜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전 상임감사직 인사들은
근거리 출·퇴근이 가능해
신청 내역이 없었다는 것.

반면 현 상임감사는 출·퇴근이
힘든 경기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관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게
충북대병원 측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과거 충북대병원
상임감사의 대부분은 지역과 무관했음에도
관사를 제공받은 사례는 없었습니다.

[인서트]
충북대병원 관계자입니다.

충북대병원이 내부결재만으로
특정 인사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난 가운데
위법 논란은 더욱 가열될 전망입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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