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 운동' 나용찬 전 괴산군수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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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5.31 댓글0건본문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운
나용찬 전 괴산군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소병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나 전 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나 전 군수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4월 말
괴산의 한 농산물 판촉 행사장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차영 예비후보의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나 전 군수는 또
선거를 앞두고 괴산 칠성초 동문회 야유회에서
군의원 선거에 출마한
자신의 부인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혐의도 있습니다.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운
나용찬 전 괴산군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소병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나 전 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나 전 군수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4월 말
괴산의 한 농산물 판촉 행사장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차영 예비후보의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나 전 군수는 또
선거를 앞두고 괴산 칠성초 동문회 야유회에서
군의원 선거에 출마한
자신의 부인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혐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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