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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차선서 직진해 차량 충돌 후 도주한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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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6.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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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차로에서 직진을 하다
반대편 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충돌한 뒤 도주한
30대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 윤성묵 부장판사는
39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7월
청주의 한 사거리에서
좌회전 차로에 잘못 진입했다가
차로 변경을 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을 시도하다
반대편 좌회전 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26살 B씨의 차량을 충돌한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B씨와 동승자 1명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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