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벌이다'...친언니 흉기로 찌른 1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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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6.02 댓글0건본문
말다툼을 벌이다
친언니를 흉기로 찌른 1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소병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19살 A양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양은 지난 4월
청주의 한 자택에서
흉기로 친언니 22살 B씨를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팔과 등을
심하게 다쳤으나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양은 경찰에서
"언니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언니를 흉기로 찌른 1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소병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19살 A양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양은 지난 4월
청주의 한 자택에서
흉기로 친언니 22살 B씨를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팔과 등을
심하게 다쳤으나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양은 경찰에서
"언니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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