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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충북도교육청, 잇단 소송 패소에 '혈세 낭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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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6.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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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이런 가운데 충북도교육청도
잇단 패소로 골치를 앓고 있는데요.

배상금부터 지연이자까지
수천만원 상당이
예비비로 지출된 것으로 드러나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연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충북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2018회계연도 충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번 예비비 지출명세서에는
도교육청이 소송 패소로 인해
부담해야 할 금액 수 천만원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도교육청은 도내 한 고등학교 동아리가 진행한
보트 체험행사 중 발생한
사고의 최종 판결에 따라
배상금과 지연이자로 3천 500여 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8월 구상금 청구를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보험사와 도교육청에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도교육청은 이의를 제기했지만
결국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수 천만원 상당의 비용을 지출하게 된 겁니다.

결국 도교육청은 판결 이후 상환까지
이자율을 연 15%로 책정해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 일부에 대한
부담까지 떠안았습니다.

이보다 앞선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접수와 관련해서도
도교육청은 소송 판결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청주지검 국가배상심의회로
지난해 1월 접수된 민원에 대해
같은해 3월 청주지검이 인용해
국가배상을 결정하면서 입니다.

수능 원서접수의 선택과목 신청 시
학교 측의 입력과정 오류로 수험생이
수능에서 한 과목의 시험을 치르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판단입니다.

당시 국가배상심의회는 수험생도
선택과목 입력시 신청 내역이 맞는지
검토하게 한 부분의 책임소재를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수험생이 제기한
교육비용과 정신적 피해보상 3천만원 가운데
배상액을 100만원으로 한정했습니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 민사소송에서
도교육청의 관리감독 소홀 부분이 인정돼
예비비로 판결금을 지급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발방지 대책에 관해선
"학교를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 지도를
철저하게 해 줄 것을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는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 동안 열리는
충북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2018회계연도 충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도교육청에 대한 곱지않은 시선은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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