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박병진 충북도의원,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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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5.30 댓글0건본문
충북도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박병진 충북도의원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박 의원은 2심 판결에 불복하고
오늘(30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2016년 3월
제10대 충북도의회 후반기 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새누리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강현삼 전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2천만원의 벌금과 천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1, 2심 재판부의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직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동료 의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박병진 충북도의원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박 의원은 2심 판결에 불복하고
오늘(30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2016년 3월
제10대 충북도의회 후반기 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새누리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강현삼 전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2천만원의 벌금과 천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1, 2심 재판부의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직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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