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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통해 식사 접대 김인수 전 보은군수 후보 2심도 벌금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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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9.05.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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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보은군수 선거 출마했다가 낙선한
더불이민주당 김인수 전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 오늘(30일)
선거구민들에게 24만원 상당의 식사제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후보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의 범행을 도운
지인 65살 B 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보은지역 한 식당에서 열린 여성단체 회의에 참석해
"당선되면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지지를 호소한 뒤,
B 씨를 통해
24만원 상당의 식사비를 결제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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