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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으로 보호관찰 중이던 10대 결국 소년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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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5.3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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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주준법지원센터가
보호관찰 기간 중
지도·감독을 기피하고
가출을 한 16살 A군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받아
소년원으로 보냈습니다.

A군은 지난 2월
무면허 운전으로 법원에서
단기보호관찰 1년을 명령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A군은
보호관찰 기간에 주거지를 이탈했고,
지도·감독을 하는
준법지원센터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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