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일 전 청주시문화재단 사무총장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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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5.29 댓글0건본문
채용시험 응시자에게
문제와 답안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호일 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사무총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전 사무총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지난해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직원 채용과정에서
응시자 37살 A씨에게
논술시험 문제와 답안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법원은 김 전 사무총장으로부터
문제와 답안을 받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했습니다.
문제와 답안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호일 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사무총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전 사무총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지난해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직원 채용과정에서
응시자 37살 A씨에게
논술시험 문제와 답안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법원은 김 전 사무총장으로부터
문제와 답안을 받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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