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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충북 모 고교, '몰카 사건' 학교 측 교육청 보고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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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5.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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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충북에서 한 고등학생이
같은 학교 여학생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몰래 찍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학교 측은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연현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달 초 충북의 한 고등학교 인근 매점에서
남학생이 휴대전화로 여고생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곧바로
학교 측에 전해졌습니다.

문제 발생 이틀 뒤
사건이 경찰에 접수되면서
논란은 일단락 되는 듯 보였지만
학교 측의 대응 과정에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학교가 이번 문제와 관련한
피해 실태조사도 벌이지 않았고
심지어 시·도교육청에도
사안을 보고하지 않은 겁니다.

학교 측은 "가해 학생이 사건 발생 직후
자퇴하면서 교육청 보고 사안이 아니기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인서트]
학교 관계자입니다.

하지만 일선 학교가
교육의 지휘부 역할을 맡는
시·도교육청에 이같은 사안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문제 해결보단
학교 이미지 실추 등을 우려해
사건 덮기에 급급한 것 아니었냐는 지적입니다.

교육부의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메뉴얼'에 따르면
학교는 신고 접수 후
48시간 내 교육청 보고가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의 경우
상급기관 보고 절차가 생략됐습니다.

그렇다보니 성폭력 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으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교육당국은
보고 누락으로 대처 방안 마련에도
차질이 빚어진 상황.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사안이 경찰 조사까지
이어졌음을 뒤늦게 인지했다“면서도
“대책을 강구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내부 대응 체계에 구멍이 뚫린 교육 현장.

이번 사안으로 교육당국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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