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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고교 알바생 4명 중 한명 최저임금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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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5.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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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는
충북지역 고교생 4명 중 한명이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교사연구회의 표본조사에 따르면
도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
1만1천700여명 중 천 500여명이
시간당 최저임금 7천 530원 미만의
시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한 학생도 전체의 55%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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