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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모른다' 택시기사 폭행한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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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5.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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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를 폭행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소병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43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13일
새벽 1시쯤 강원도 속초의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 57살 B씨가
목적지 위치를 잘 모른다는 이유로
B씨의 머리와 얼굴을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상해죄 등으로 교도소에서
6개월을 복역한 뒤
또다시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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