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충북 알바 청소년 4명 중 1명 ‘최저시급도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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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5.28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충북도내 청소년 4명 중 1명은
최저시급을 보장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8천 350원.
충북도교육청이 발표한
'충북 청소년 재학생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중·고등학생 만 천 700여명 중
지난해 2학기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은
전체의 절반 가량인 5천 800여 명.
이 가운데 최저시급 미만의
임금을 받은 학생은
전체의 26%에 달하는
천 5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청소년도
절반에 가까운 2천 800여 명이나 됐습니다.
고용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학생도 900여 명.
이처럼 청소년들의 노동 피해가
만연하고 있는 가운데
그 원인으로 교육 및 노동당국의
예방 교육 미흡이 꼽힙니다.
실제 응답자 중 노동인권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학생은
전체의 27%에 해당하는
3천 200여 명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또 주휴수당 자체를 몰랐다고
응답한 학생도 천 800여 명에 달했습니다.
이에 충북도교육청은
청소년 노동인권보호를
주요 시책 사업으로 추진기로 했습니다.
현장실습 직업계고 교사들에게도
산업안전보건과 근로기준법,
노동인권 연수를 받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인서트]
충북도교육청 관계자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28일)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골자로 하는
조례안이 청주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조례에는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통해 청소년도
근로자로서의 권리 보장과
건전한 경제주체로 성장해야한다는
취지가 담겼습니다.
일한 대가로 정당히 지급돼야 마땅한
근로자 최소한의 권리 최저임금.
청소년이라고 예외가 되선 안되겠습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충북도내 청소년 4명 중 1명은
최저시급을 보장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8천 350원.
충북도교육청이 발표한
'충북 청소년 재학생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중·고등학생 만 천 700여명 중
지난해 2학기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은
전체의 절반 가량인 5천 800여 명.
이 가운데 최저시급 미만의
임금을 받은 학생은
전체의 26%에 달하는
천 5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청소년도
절반에 가까운 2천 800여 명이나 됐습니다.
고용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학생도 900여 명.
이처럼 청소년들의 노동 피해가
만연하고 있는 가운데
그 원인으로 교육 및 노동당국의
예방 교육 미흡이 꼽힙니다.
실제 응답자 중 노동인권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학생은
전체의 27%에 해당하는
3천 200여 명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또 주휴수당 자체를 몰랐다고
응답한 학생도 천 800여 명에 달했습니다.
이에 충북도교육청은
청소년 노동인권보호를
주요 시책 사업으로 추진기로 했습니다.
현장실습 직업계고 교사들에게도
산업안전보건과 근로기준법,
노동인권 연수를 받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인서트]
충북도교육청 관계자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28일)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골자로 하는
조례안이 청주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조례에는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통해 청소년도
근로자로서의 권리 보장과
건전한 경제주체로 성장해야한다는
취지가 담겼습니다.
일한 대가로 정당히 지급돼야 마땅한
근로자 최소한의 권리 최저임금.
청소년이라고 예외가 되선 안되겠습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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