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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승차거부‧부당요금 택시 삼진아웃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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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5.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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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불법행위를 한
택시 기사의 자격을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를 실시합니다.

청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승차거부와 부당요금 징수 등의
불법행위를 한 택시기사에게
1회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
2회 위반 시 과태료 40만원과 자격정지,
3회 위반 시 과태료 60만원과 자격취소 등의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해 청주시에 접수된
택시 관련 불법 민원 신고는
모두 900여건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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