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법으로 막자”충북도, 관련 조례 입법예고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미세먼지 법으로 막자”충북도, 관련 조례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5.27 댓글0건

본문

충북도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례를
입법 예고했습니다.

충북도는 다음달 14일까지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달 중으로
충북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조례안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과
미세먼지 저감 민관 협의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편 충북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모두 11만 6천여대에 달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