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법으로 막자”충북도, 관련 조례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5.27 댓글0건본문
충북도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례를
입법 예고했습니다.
충북도는 다음달 14일까지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달 중으로
충북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조례안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과
미세먼지 저감 민관 협의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편 충북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모두 11만 6천여대에 달합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례를
입법 예고했습니다.
충북도는 다음달 14일까지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달 중으로
충북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조례안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과
미세먼지 저감 민관 협의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편 충북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모두 11만 6천여대에 달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