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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한 아내에게 죽음 강요한 20대 남편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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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5.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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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한 아내에게
죽음을 강요한 20대 남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소병진 부장판사는
자살교사미수와 강요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6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청주의 한 공원에서
아내 23살 B씨에게 협박하고
다음 날 진통제를 구입하게 해
복용토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B씨는 진통제
수십 알을 복용한 뒤
구토하면서 가까스로 생명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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