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할게' 투자금 30억원 가로챈 50대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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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5.26 댓글0건본문
청주흥덕경찰서는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53살 A씨를 구속하고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지난 4월까지 지인 12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총 30억원을 받은 뒤
원금과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백화점을 오가며
알게 된 직원 등에게
투자금의 3%를 월 수익금으로
보장해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종 전과 3범이던 A씨는
투자금을 모은 뒤
속칭 '돌려막기'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53살 A씨를 구속하고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지난 4월까지 지인 12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총 30억원을 받은 뒤
원금과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백화점을 오가며
알게 된 직원 등에게
투자금의 3%를 월 수익금으로
보장해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종 전과 3범이던 A씨는
투자금을 모은 뒤
속칭 '돌려막기'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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