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박병진 도의원 항소심도 직위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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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5.23 댓글0건본문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병진 충북도의원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 윤성묵 부장판사는
박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또 박 의원은
2천만원의 벌금과
1천만원의 추징도 명령받았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2016년 3월
제10대 충북도의회 후반기 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새누리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강현삼 전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병진 충북도의원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 윤성묵 부장판사는
박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또 박 의원은
2천만원의 벌금과
1천만원의 추징도 명령받았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2016년 3월
제10대 충북도의회 후반기 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새누리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강현삼 전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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