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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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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9.05.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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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충북도는 우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에 착수했습니다.

충북도는 시스템 구축 후 시험 가동을 한 뒤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운행 제한에 들어간다는 구상입니다. 

2002년 7월 이전 출고된 경유차와
1987년 이전 출고된 휘발유, LPG 차량 등
충북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11만 6천 300여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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