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반나체로 거리 활보하던 40대 중국인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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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5.20 댓글0건본문
술에 취해
반나체 상태로 거리를 활보한
40대 중국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4단독 김룡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43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청주시 내덕동의 한 식당 앞에서
바지와 속옷을 벗고
반나체 상태로 거리를
활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반나체 상태로 거리를 활보한
40대 중국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4단독 김룡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43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청주시 내덕동의 한 식당 앞에서
바지와 속옷을 벗고
반나체 상태로 거리를
활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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