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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장 추락사고 방치한 건설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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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5.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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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장에서
근로자 추락 사망사고를 낸 건설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건설사 대표 B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A건설사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건설사는 지난해 5월 8일
청주시 청원구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건설사 소속 근로자 56 C씨의 추락 사고를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C씨는
아파트 옥상에서 외벽 작업을 하다
중심을 잃고 70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조사결과 A건설사는
옥상 난간 부근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않았고,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C씨의 작업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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