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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마을 방송시설 현대화 사업서 뇌물 챙긴 학부모연합회장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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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5.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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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방송시설 현대화 사업에서
장비 납품의 로비 대가로
억 대의 뇌물을 받은
학부모연합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46살 A여인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4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충북의 한 학부모연합회장 A씨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4개월 동안
영동군 마을 방송시설
현대화사업의 장비 납품 로비 청탁과 함께
업체로부터 1억 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입찰방식과 조건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꿔달라는
업체 측의 청탁을 받게 되면서
공무원과의 친분 등을 내세워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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