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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모 금융기관 지점장 전 부인, 사기혐의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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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5.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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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의 모 금융기관 지점장의 전 부인이
고리를 미끼로
지인에게 수십억원을 받은 뒤
원금과 이익금을 돌려주지 않아
피소됐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55살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고소장 3건을 접수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A씨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지인들에게 '높은 이자를 쳐서
돌려주겠다'고 속인 뒤
수억 원씩 받은 뒤 잠적했다"며
"피해 금액을 합치면
수십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점장인
남편의 지위를 내세워
피해자들을 안심시켰고,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A씨는 최근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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