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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참사 건물주·건물과장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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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5.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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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안전관리 소홀로 구속 기소된
건물주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16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주 54살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천 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소홀한 건물 시설 관리로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건물 관리과장으로
화재 발생 직전 발화 지점인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작업을 한
52살 B씨에게도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앞서 2017년 12월
제천시 하소동의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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