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노인들 수차례 폭행한 40대 항소심서도 징역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5.15 댓글0건본문
경로당 노인들을 수차례 폭행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
김성수 부장판사는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47살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청주시 흥덕구의 한 경로당에서
74살 B씨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는 등
9차례에 걸쳐 노인 6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경로당에서 행패를 부린 것을
신고 당하자 보복 폭행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
김성수 부장판사는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47살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청주시 흥덕구의 한 경로당에서
74살 B씨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는 등
9차례에 걸쳐 노인 6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경로당에서 행패를 부린 것을
신고 당하자 보복 폭행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