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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임플란트 최저 수가 강요한 충주시 의회사회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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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5.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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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임플란트의 최저 수가를
회원 의원들에 강요하는 등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한
충주시 치과의사회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충주시 치과의사회는 임플란트 수가를
지난 2011년에는 150만원,
2014년에는 130만원으로 정해
소속 회원들에게 통지하고
이를 강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회는 회원사들이
최저 수가를 준수하게 하기 위해
고객과의 전화 상담에서
수가를 고지하게 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회원의 실명을
공개하거나 회원에서
제명하는 등 제재를 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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