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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수배 중이던 40대, 사고 내고 결국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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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5.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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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지명수배범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
김성수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3살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청주시 청원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 사이드미러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의
팔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뒤
이를 내지 않아
지명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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