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중 충북도의원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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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5.09 댓글0건본문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헌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기중 충북도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 김성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인 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잃게 됩니다.
또 공천을 받을 목적으로
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천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앞서 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지난해 4월 16일
공천을 도와달라는 박 전 의원으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천 헌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기중 충북도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 김성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인 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잃게 됩니다.
또 공천을 받을 목적으로
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천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앞서 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지난해 4월 16일
공천을 도와달라는 박 전 의원으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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