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 일가족 살해 40대 가장 항소심서도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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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5.09 댓글0건본문
빚 독촉에 시달리다 신변을 비관해
아내와 세 딸을 살해한 40대 가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 김성수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3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옥천군의 한 아파트에서
39살 아내와 10살 미만의 세 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빚 독촉에 시달리자
가족을 살해한 뒤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내와 세 딸을 살해한 40대 가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 김성수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3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옥천군의 한 아파트에서
39살 아내와 10살 미만의 세 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빚 독촉에 시달리자
가족을 살해한 뒤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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