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뇌사에 빠트리고 금품 빼앗은 50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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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5.10 댓글0건본문
평소 알고 지내던 주민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뇌사 상태에 빠트리고,
금품을 빼앗은 50대 전과자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소병진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53살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청주시 현도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집주인 60살 B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예금통장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의 폭행으로
머리를 심하게 다친 B씨는
사건 발생 5시간 뒤 가족들에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무자비하게 폭행해
뇌사 상태에 빠트리고,
금품을 빼앗은 50대 전과자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소병진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53살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청주시 현도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집주인 60살 B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예금통장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의 폭행으로
머리를 심하게 다친 B씨는
사건 발생 5시간 뒤 가족들에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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