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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육류 국산으로 속여 판 정육점 주인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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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5.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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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육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정육점 주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삼겹살 등 수입 육류 11t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28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청주시 상당구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며
오스트리아산 삼겹살 등
돼지고기 6천400여㎏과
미국·호주산 소고기 4천900여㎏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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