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BBS인터뷰서 신용한 복당 김양희‘발끈’…총선‘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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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5.08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총선 경쟁의 막이 올랐습니다.
그중에서도 청주 흥덕선거구가 뜨거운데요.
지난주 저희 청주BBS에 출연해 ‘한국당 복당과 흥덕 선거구 출마’를 시사한 신용한 전 충북지사 후보의 발언에 김양희 한국당 흥덕당협위원장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보도에 김정하 기잡니다.
[리포트]
▶신용한 전 충북지사 후보
“재입당 가능성에 대해서 중앙방송에서 보도가 나와서 저도 당황스러웠는데요. 대통합과 관련해서 그런 제안을 받은 것은 사실이고요.”
지난주 1일
신용한 전 바른미래당 충북지사 후보는
청주BBS 충청저널967에 출연해
한국당 복당 문제와
내년 총선 출마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중에서도 신 전 후보는
청주 흥덕선거구를 콕 찝었습니다.
▶신용한 전 충북지사 후보입니다.
“저는 초중고를 흥덕에서 나온 토박이죠. 어느 곳 하나 진짜 쉬운 곳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치에 입문하면서 정면승부를 피해야한다고 생각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만약 신 전 후보의
한국당 복당이 승인되고
내년 총선에 흥덕 선거구에 출마한다면
김양희 한국당 당협위원장과
경선을 치를 전망입니다.
여성가산점 속에
전략공천을 염두해두던 김 위원장의 입장에선
예상치도 못한 변수가 발생한 겁니다.
곧바로 김 위원장도 오늘(8일)
청주BBS 충청저널967에 출연해
“신용한 전 후보의 한국당 복당은
당헌당규상 불가능하다“고
견제에 나섰습니다.
▶김양희 한국당 흥덕당협위원장입니다.
“당헌, 당규 상으로는 지방선거에서 탈당문제 등 여러 가지 언론에 보도된 문제로 저희 당에서 당헌, 당규에 따라서 (신 전 후보의 복당은)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구체적인 조항을 밝히지 않았지만
김 위원장의 주장을 뒷바침하는 근거는
당규 제5조 제명‧탈당자의
재입장 조항으로 추정됩니다.
이 조항 3항에는
‘탈당한 자가 다시 입당신청을 하는 경우에
탈당 당시의 소속 시‧도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있습니다.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박경국 한국당 충북지사 후보와
공방을 벌였던 일을 고려하면
한국당 충북도당이
신 전 후보의 복당을
승인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지역정가에선
“신 전 후보의 입당 가능성을 떠나
만약 신 전 후보와 김 위원장이 경선을 치러
흥행에 성공한다면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의 벽을
넘을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신 전 후보의 한국당 복당이
청주 흥덕선거구의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BBS뉴스 김정합니다.
총선 경쟁의 막이 올랐습니다.
그중에서도 청주 흥덕선거구가 뜨거운데요.
지난주 저희 청주BBS에 출연해 ‘한국당 복당과 흥덕 선거구 출마’를 시사한 신용한 전 충북지사 후보의 발언에 김양희 한국당 흥덕당협위원장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보도에 김정하 기잡니다.
[리포트]
▶신용한 전 충북지사 후보
“재입당 가능성에 대해서 중앙방송에서 보도가 나와서 저도 당황스러웠는데요. 대통합과 관련해서 그런 제안을 받은 것은 사실이고요.”
지난주 1일
신용한 전 바른미래당 충북지사 후보는
청주BBS 충청저널967에 출연해
한국당 복당 문제와
내년 총선 출마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중에서도 신 전 후보는
청주 흥덕선거구를 콕 찝었습니다.
▶신용한 전 충북지사 후보입니다.
“저는 초중고를 흥덕에서 나온 토박이죠. 어느 곳 하나 진짜 쉬운 곳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치에 입문하면서 정면승부를 피해야한다고 생각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만약 신 전 후보의
한국당 복당이 승인되고
내년 총선에 흥덕 선거구에 출마한다면
김양희 한국당 당협위원장과
경선을 치를 전망입니다.
여성가산점 속에
전략공천을 염두해두던 김 위원장의 입장에선
예상치도 못한 변수가 발생한 겁니다.
곧바로 김 위원장도 오늘(8일)
청주BBS 충청저널967에 출연해
“신용한 전 후보의 한국당 복당은
당헌당규상 불가능하다“고
견제에 나섰습니다.
▶김양희 한국당 흥덕당협위원장입니다.
“당헌, 당규 상으로는 지방선거에서 탈당문제 등 여러 가지 언론에 보도된 문제로 저희 당에서 당헌, 당규에 따라서 (신 전 후보의 복당은)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구체적인 조항을 밝히지 않았지만
김 위원장의 주장을 뒷바침하는 근거는
당규 제5조 제명‧탈당자의
재입장 조항으로 추정됩니다.
이 조항 3항에는
‘탈당한 자가 다시 입당신청을 하는 경우에
탈당 당시의 소속 시‧도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있습니다.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박경국 한국당 충북지사 후보와
공방을 벌였던 일을 고려하면
한국당 충북도당이
신 전 후보의 복당을
승인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지역정가에선
“신 전 후보의 입당 가능성을 떠나
만약 신 전 후보와 김 위원장이 경선을 치러
흥행에 성공한다면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의 벽을
넘을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신 전 후보의 한국당 복당이
청주 흥덕선거구의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BBS뉴스 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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