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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용전기 250만원 어치 끌어다 쓴 40대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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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5.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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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상당경찰서는
아파트 공용전기를
자신의 집에다 끌어 쓴 혐의로
45살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청주시 서원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며
250만원 상당의 전기를
돈을 내지 않고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복도 전기 설비에서
A씨가 공용전기를 끌어 쓸 수 있도록 도운
전기업자 47살 B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에서 A씨는
"공용전기가 집에 연결돼
있는 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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